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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

by 꿀팁 나눔터 2024. 9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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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고용을 촉진하고,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

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
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됩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:

  1. 구직 등록: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러한 기관들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2.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는, 이수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,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  3.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여성 가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온라인 신청:

워크넷(work24.go.kr)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한 후,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 

방문 신청:

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,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

 

 
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

[별지 17]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(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).hwp
0.07MB

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및 혜택

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급되며,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(대규모 기업의 경우 360만 원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특별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: 연간 최대 720만 원
  • 대규모 기업: 연간 최대 360만 원
  • 지원금 지급: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.

문의 및 추가 정보

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,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의의

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기업이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,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기업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, 인건비 절감과 함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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